건강보험에서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에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온 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그 이후 민원신고 탭으로 접속하여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 비회원 로그인 하는 대상은 직장가입자입니다. 만약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내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남편 명의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은 간편인증과 공동, 금융 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은행앱,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간편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주셔도 됩니다.
로그인 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메뉴 중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탭으로 들어가줍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탭에 들어온 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진행해줍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로그인이 되어있다면 자동으로 뜨지만 혹시 뜨지 않는다면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작성되면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남편의 회사 정보,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해줍니다.
이후 빨간 탭으로 표시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란에는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등), 취득연월일 (직장가입자 해지일 입력), 취득부호(피부양자 등록 사유)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취득부호에 직장을 그만두고 피부양자 들어가는 경우라면 05 직장가입자상실 을 선택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정보까지 입력하셨다면 신고인(직장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저장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의 신고 내역을 확인해줍니다.
해당 가입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을 통해 첨부하면 됩니다. 하단 탭을 참고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추가 서류들이 요청되기도 합니다만 실제 진행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로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 접수 완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후 카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두면 카톡으로 처리 결과에 대한 알림이 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접수 후 평일 기준 1~2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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