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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주택법 시행령

by 고미블로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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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적용시점, 적용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월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한의 축소와 삭제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 및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뜻

먼저 해당 주택법 시행령과 전매제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매제한은 분양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나라에서 정한 규정된 기간동안 주택을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간혹 전매제한이 전세와 매매가 모두 불가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매제한은 매매만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나 민간분양 중 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실거주의무는 분양권 당첨 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청약 시에 실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내가 입주하여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후 청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폐지 

기존 수도권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최장 10년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운 기간이었는데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23년 4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분양권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정리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 최대 10년이던 것이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으로, 서울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미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최장 4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소급적용 여부

분양권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해당 전매제한 완화, 폐지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이고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규제지역은 강남3구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전매제한 관련 내용은 적용 시점과 기간이 정리되었지만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주태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국토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분양권전매제한 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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