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최저시급의 뜻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금액을 정한 뒤 노동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최저시급과 이를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한 시간 대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도 함께 알려드리니 간단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시급이란 시간 당 받는 금액으로 1시간 일했을 때 9,620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 시 한 달에 2,010,580원의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경우 연봉으로 계산하면 대략 2,400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기준으로, 세후 연금, 보험, 소득 등 금액을 뗀 실수령액은 실제로 더 적어집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지켜야 하는 곳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사업자는 알아서 지키려고 해야하며, 노동자는 본인의 일한 권리를 꼭 받아야 합니다.
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몇시간 일했을 때 얼마가 들어올지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하게 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급계산기를 통하면 최저시급 기준 외에도 내가 받는 시급에 따라 일한 시간을 곱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정근무시간이 아닌 선택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일할 경우도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근무 조건에 맞춰 받는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주급, 월급으로 환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 실수령액 계산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인 2,010,580원을 받는다면 실제 월 예상 수령액은 1,823,570원입니다. 만약 월급, 연봉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라면 해당 계산기를 통해 실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셔서 실제와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일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최저시급을 확인하셔서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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